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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사용기관 -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5만원 수강료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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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평생교육바우처 댓글 0건 조회 3,641회 작성일 19-03-07 03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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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(부설 나눔평생교육원)는 경기도지정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승인되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연간 35만원씩 지원되는 수강료로 이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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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: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

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

 

지원 내용
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35만원 (발급비 포함)


 지원강좌 :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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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평생교육원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- 공지 바로가기(클릭)

 

1. www.한국평생교육바우처.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신청

2. 신청, 선정자 확인 후 바우처 카드 신청

 

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필수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NH농협은행 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.

 

문의 : 나눔평생교육원 - www.한국평생교육바우처.kr / 1566-726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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