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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,061회 작성일 17-02-26 0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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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 2017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주거서비스


  1. 기  간 : 사업비 소진 시까지(2017. 01. 01 ~ 2017. 12. 31).


  2. 목  적 :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관련 편의시설과 이주비용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을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한다.


  3. 대  상 :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 35가구.

  4. 지  원 :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 포함) 1회 최대 30만원까지,
              그 외는 15만원까지.

  5. 선  정 : 주 단위의 실사 및 적정성 심사 후 개별 통보(편의시설은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애등급, 이주비용은 다인 가구 우선 선정).


  6. 서  류 : 신청서,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.

  7. 기  타 :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작성,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애인주거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병행 실시.

  8. 문  의 : 자립생활 지원팀 063) 247-1507.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애인이 편한 세상! 우리 모두 편한 세상!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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