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dy{font-family: Tahoma,Verdana,Arial;font-size: 11px;color: #555555;…
페이지 정보
작성자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,059회 작성일 17-02-26 04:02본문
2017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주거서비스
1. 기 간 : 사업비 소진 시까지(2017. 01. 01 ~ 2017. 12. 31).
2. 목 적 :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관련 편의시설과 이주비용
을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한다.
3. 대 상 :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 35가구.
4. 지 원 :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 포함) 1회 최대 30만원까지,
그 외는 15만원까지.
5. 선 정 : 주 단위의 실사 및 적정성 심사 후 개별 통보(편의시설은
장애등급, 이주비용은 다인 가구 우선 선정).
6. 서 류 : 신청서,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.
7. 기 타 :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작성,
장애인주거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병행 실시.
8. 문 의 : 자립생활 지원팀 063) 247-1507.
장애인이 편한 세상! 우리 모두 편한 세상!
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
- 이전글◆마감임박◆노후대비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2급 장학할인받고 취득하자! 19.12.03
- 다음글 [안내]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 최단기간, 최소비용 알려드립니다. 16.09.2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