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주거서비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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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,517회 작성일 18-02-15 03:02본문
20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주거서비스
1. 기 간 : 2018. 01. 01 ~ 12. 31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2. 목 적 :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관련 편의시설과 이주비용을
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증진
3. 대 상 :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
4. 지 원 :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 포함) 1회 최대 30만원까지,
그 외는 15만원까지
5. 선 정 : 주 단위의 실사 및 적정성 심사 후 개별 통보(편의시설은
장애등급, 이주비용은 다인 가구 우선 선정)
6. 서 류 : 신청서,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7. 기 타 :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작성,
장애인주거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병행 실시
8. 문 의 :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 지원팀 063) 247-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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