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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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5-12-31 14:20본문
공 고
[최저임금법] 제 10조 제1항에 따라
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.
최저임금액 : 10,320원
2025. 12. 31
평 화 사 회 복 지 관 장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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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[최저임금법] 제 10조 제1항에 따라
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.
최저임금액 : 10,320원
2025. 12. 31
평 화 사 회 복 지 관 장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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