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533회 작성일 23-01-01 15:27 본문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+ 공유 목록 이전글[사회복지법인 삼동회 42주년] 플로깅 걷기 대회 23.06.08 다음글[자료] 개관30주년 기념행사 주제강연 발표자료 23.05.2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