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84회 작성일 24-01-02 15:00 본문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+ 공유 목록 이전글평화원광노인복지센터 2023년 일반회계, 특별회계 결산공고 24.03.20 다음글[놀자 1기] 보드게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! 24.03.1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